성북소방서 수신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매설식(지하식) 비상소화장치함 신설 예정에 대한 안내 1.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설식(지하식) 비상소화장치함 신설 예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신설예정지 : 관내 돌곶이 전통시장 내(소방차 통행 불가지역) 나. 신설 주체 :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인자) 1) 관련 공문 · 재난관리과-7248(2020.11.30.)호 · 장위1조 2020-82(2020.12.3.)호 · 재난관리과-7752(2020.12.14.)호 다. 신설 기한 : 2020. 1. 15. 한. 3. 비상소화장치 관련 법령 안내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제2항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18. 6. 26.>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2/30 代채종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7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942317
20210928051803
본청
재난관리과-8172
D00000416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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