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한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나. 신고기한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다.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라.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02-6981-689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무교육 안내문 각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12/30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7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2020년.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202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977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희 (02-6981-6891) 관리번호 D0000041610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