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홍보 시작 지침서 ISBN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주무관 미디어채널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하정미 김지원 12/30 이종선 시 행 뉴미디어담당관-14714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수신자참조 전화번호 2133-6511 발 행 부 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명 (책제목) 소셜미디어 홍보 시작 지침서 권차(총서일 경우) 1 저 자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적정마케팅연구소 판 형 (책크기) 신국배판(152X225) 가격 비매품(0원) 총 서 명 책 한 권으로 끝내는 SNS 소셜미디어 홍보 시작 지침서 총 서 명 권차 1 (세트의 권 번호) 페 이 지 수 80페이지 출판(예정)일 2020년 12월 (판권지에 기입될 발행일 입력) 특 기 사 항 작 성 일 2020년 12월 30일 작 성 인 하정미 필수입력 사항 저자명: 간행물 생산부서명(제1저자) / 용역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기관명(혹은 개인)(제2저자) 둘을 세미콜론(;) 구두점을 두고 기입해준다 ※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자료(단행본, 용역보고서 등)가 아닐 경우 ISBN 부여 제외 대상입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소셜미디어 홍보 시작 지침서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시민소통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 발간주기 단행본 용 도 부서 홍보 담당자 대상, 교육 등 배포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발간매체 책자&전자파일 페이지수 80Page 크 기 15㎝ × 23㎝ ※소수점은 올림 (예 21.3㎝→22㎝) 전화번호 02-2133-6511 팩스번호 02-2133-0787 내용요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방법 및 지침 등 수록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서 울 특 별 시 장
21942178
20210928051803
본청
뉴미디어담당관-14714
D0000041611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