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택시물류과-38747(2020.09.24)]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붙임3. 안전성 시험결과 및 휘도측정결과'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마. 부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붙임 : 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부. 2. 붙임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붙임2. 공공디자인 심의결과 4.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연진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dlduswls@seoul.go.kr / 부분공개(6)
21942034
20210928051803
본청
택시물류과-52401
D00000416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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