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김재중 등 63명(전출자,퇴직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안내(전출자,퇴직자) 1. 市 소방행정과-31089(2020.12.17.)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확인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1심 선고(2021.1.14.) 예정에 따라 제소전 화해자 등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차분 : 2006.12월 ~ 2009.12월 까지 - 2차분 : 2010.1.1. ~ 2012.9.27.까지【소송자 : 2010.6.1.~2012.9.27.까지】 나. 지급대상 : 비번활동·휴게시간(1차분은 가지급), 지연손해금 ※ 가지급(1차분) 휴일수당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다. 지급시기 :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3개월 이내 지급 예정 라. 제출서류(PDF자료) 1)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산출서, 산출내역 2) 월별 복무현황(근무상황부) 3) 비번 활동내역 4) 비번 초과근무 증빙자료(근무일지, 출장명령서, 결과보고서) 5) 월별 초과근무내역 문서(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근무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 마. 제출기한 : 2020.12.31.(목)까지 바. 제출방법 : PDF자료 담당자 이메일(taekwonv16@seoul.go.kr) 제출 3. 행정사항 가. 관련 사항은 유선전화 및 안내문(우편) 발송 예정 붙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1차분/2차분) 각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하다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12/2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7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41673
20210928051803
본청
소방행정과-13715
D000004157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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