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636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양해선 오승민 12/24 윤창진 협조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2020. 12.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의 참여기술인 교체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검토배경 ○ 용역 참여기술인 교체 요청(책임기술인 퇴사)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 ○ 용역기간 : `20. 7. 6 ~ `21. 6.30 ○ 주요 과업내용 ?? 변경 요청사항 ?? 관련근거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선정 용역」과업내용서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5. 참여기술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검토사항 ○ 기술인 등급 : 기술사 이상(동등) ○ 기술인 경력 : 15년 이상(동등) 평가기준 기술사 15년 이상 ○ 변경 참여기술인 벌점 : 없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 ?? 검토결과 ○ 과업 참여 회사의 직원 퇴사에 따른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변경 요청에 따라 교체 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을 검토한바, ○ 과업내용서에 의한 책임기술인 교체사유 및 교체기준에 적정하므로 승인하고자 함 ?? 조치계획 ○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사항 용역사 통보 붙임 : 참여기술자 교체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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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술자 교체 요청(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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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시설용량 재산정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636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해선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4157398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