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고시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고시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돈화문로 등 8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건축자산진흥 구역지정 고시문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게재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자체에서 수립(재정비 등)중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주민 및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안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86호)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3502호) 나. 위 치 : 종로구 및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8개 구역 - 종로구 6개 구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 성북구 2개 구역(선잠단지, 앵두마을) 붙임 1. 고시 및 공고문(시보게재용) 2. 지역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代이현철 한옥건축자산과장 12/24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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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최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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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고문(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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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고시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636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15713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