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674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정만 신민준 12/24 代이홍섭 2021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2021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임신?출산휴가?휴직자(육아, 질병 등)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일선 소방관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 임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 `12.3.21.) ?? 20년 비정규직 채용 정기심사 조치결과 통보 및 4분기 수시심사 개최 계획 알림(노동정책담당관-15594,`20.11.24) 2 2021년 주요변경 사항 ??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별도정원으로 수용하지 못한 수요분 추가배정 ○ 2020년 계획인원(35명) 대비 13명 확대한 48명분 확보 ?? 2021년 12월말 조기배정을 통한 현장 소방력 공백 최소화 ○ 2021년 배정일정 3단계 분산(20년12월말 조기배정, 21년3월, 6월 정기배정) ?? 휴일(설날, 광복절 등 관공서휴일) 야간근무 미실시 ○ 휴일 야간근무 미실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분배 3 운 영 방 향 ?? 대체범위 확대를 통해 초기임신자, 단기휴직 등 현장활동 공백 최소화 ??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용인력 배정시기 확대 분산 ??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 / 성별 무관) 장기사고 인력에 대한 공백해소 추진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 기여 4 2021년 구급대체인력 운영개요 ?? 운영인원 : 48명 ??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6개월 내외 ※ 계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내용 : 구급출동 업무보조(주52시간 이내 3교대 근무) ?? 운영예산 : 금970,184천원(금구억칠천만일십팔만사천원) ※ `20회계연도 예산(금692,702천원) 대비 277,482천원(28.6%) 증액 편성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기반 강화,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소방직무능력제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대체인력 운영방안 ○ 구급대원 대체 수요발생 시 : 수요기관에서 직접 채용 ○ 기타현장대원 대체수요 발생 시 : 보직전환 방법 활용 기타현장대원 대체수요 발생 (휴직자) ⇒ 구급대체인력 채 용 ⇒ 구급대원 중 보직전환 (2급자격자 → 진압 등) ⇒ 보직전환자 대신 대체인력 투입 5 시 행 계 획 가. 신청대상 및 배정인원 ?? 신청대상 ○ 임신초기자(1~3개월)를 포함한 임신공무원 ○ 난임공무원(휴직 또는 30일이상 휴가·병가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이상 휴직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 6개월 미만 단기 휴직자 등(단, 대체인력 채용기간 중 사고기간 연계 또는 지속) ※ 현재 직무(구급 外) 및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 ?? 차수별?기관별 배정인원 ○ 산정기준 : 배정시점 현 기준 각 소방서 대체인력 수요 반영 ○ 연간배정 계획 ※ 2,3차 배정분은 수요조사 후 배정인원 최종확정 구 분 1차 조기배정 2차 3차 인 원 31명 7명 10명 배정시기 20년 12월말 3월 6월 - 1차 조기배정 : 31명 구 분 계 중부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서초 강서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양천 서대문 신청인원 31 4 2 3 2 2 2 1 2 1 5 2 2 2 1 배정인원 31 4 2 3 2 2 2 1 2 1 5 2 2 2 1 ※ 향후 추경예산 확보 추진을 통해 추가배정 또는 기존근무자 기간연장방안 고려 나. 대체인력 선발(배치) 및 근무종료 ?? 대체인력 선발 ○ 선발주관 : 각 소방서 ○ 응시자격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자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선발(각 기관별 별도계획 수립) ※ 심사위원구성 등 기관여건에 맞춰 시행하되 공고(10일이상) 및 접수(3일이상) 준수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 근무시간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 배치결과 제출 : 붙임양식 활용(배치 후 5일이내) ?? 대체인력 근무종료 ○ 근무종료일 : 계약기간 전일 ○ 조치사항 : 구급대체인력 근무이행테도 평가(붙임양식 활용) -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 평정자 : 대체인력 소속부서 팀장 / 확인자 : 대체인력 소속부서 과장 - 제 출 일 : 근무종료 후 7일이내 작성 후 제출(원본 자체보관) 다. 대체인력 임금 지급 ?? 2021년도 임금구성 ○ 기본임금 : 시급 10,702원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교통비 등 포함) ○ 그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 세부기준 : 붙임1 ?? 지급절차 기초자료 작성 (소속부서⇒소방서) ⇒ 산출내역 제출 (소방서⇒본부) ⇒ 지출 품의 ⇒ 임금 지급 매월 말 매월 2일 마지막 월 인건비 제외하고 일괄배정 (단, 부족분 발생 시 재배정 요청) 매월 7일 ○ 기초자료 제출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라. 대체인력 복무관리 등 ?? 인사기록카드 정비 ○ 입력주체 : 사용기관 채용부서(행정팀) ○ 입력방법 :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일용직관리 탭(붙임15참고) ○ 입력시기 : 신규채용 및 퇴사 시 입력(경력관리 필요)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방 법 : 대체인력 출근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 연차휴가 등 적용사항 - 휴 일 :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휴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11호/일요일 제외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시점 일괄지급) - 특별휴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기준에 따라 부여(유급) ○ 소방활동 관련 적용사항 - 업무범위 : 구급출동 업무보조(기안, 결재 불가 및 공무원 보조역할) ※ 구급대체인력 단독 탑승 금지 - 구급대체인력의 폭행피해 발생 시 조치 ? 폭행피해 당한 즉시 휴식(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실시(유급) ※ 관련근거 : 2019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재난대응과-3326,`19.2.13) 및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소방행정과-23708,`18.9.21.)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 관련근거 : 2020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현장대응단-19635,`19.11.28)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부여) ○ 최초 채용 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의무이수시간 없음)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9 행정사항 ?? 해당 소방서장 ○ 부서 배치 전 구급대체인력의 업무범위(소방공무원 구급활동 보조역할) 및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철저 ○ 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시 필히 인사시스템 발령사항 등록(붙임15 참고) ○ 2021년 임금산출기준(붙임1)을 숙지하여 임금 산정 및 지급에 유의 ○ 대체인력 근무종료 후 7일이내 근무이행태도평가서 평가 후 제출(원본보관)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본부 인사팀과 협의하여 진행 붙임 1. 2021년 임금산출기준 1부. 2. 임금산출표(엑셀) 1부. 3. 급여내역 및 예산 재배정 신청서(엑셀) 1부. 4. 대체인력 배치 현황(엑셀) 1부. 5. 공고문(예시) 1부. 6. 응시원서(예시) 1부.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8. 기간제근로자 명부 1부. 9. 근로계약서 1부. 10. 근무상황부 1부. 11. 보안서약서 각 1부. 12. 계약해지통지서 1부. 13. 근무이행태도 평가서 1부. 끝. 14. 공무원외 근로자 인사기록시스템 입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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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31674
D000004157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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