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료의 복사·열람 요청 시 단일 건의 의미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료의 복사·열람 요청 시 단일 건의 의미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제2항의 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단일 건의 의미가 자료의 최소 분류 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사신청 건 자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때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단일 건’은 특정일자의 회의록, ○○용역 적격심사평가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별 서류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의 서류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한 취지는 터무니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관리주체의 업무가 방해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2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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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료의 복사·열람 요청 시 단일 건의 의미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988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5717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