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말씀하신‘상암동 DMC 랜드마크(F1,F2)용지에는 주거시설은 안 된다는’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민원은 귀하께서 이미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과 동일한 내용이며 우리 시에서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랜드마크용지는 삼암택지 지구단위계획에(2007.12.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17호) 따라 공동개발(F1,F2) 시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용도(호텔 등 숙박시설 20%이상, 국제컨벤션 등 문화 및 집회시설 5%이상, 금융 등 업무시설 20%이상)로 건축하여야 하며, 나머지 비지정 용도는 DMC활성화나 광역중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이하)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4회(2004부터~2016년)에 거쳐 랜드마크(F1,F2) 용지 공급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의 사업계획 부적정 및 미 응찰, 토지공급조건 등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용지공급과 코로나 이후의 미래용도 대비 및 서북권역 전체 차원의 랜드마크부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안으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신없이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거점조성반 김정욱 주무관(☎02-2133-87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욱 DMC팀장 代김정욱 산업거점조성반장 12/24 代이자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84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45 /전송 02-2133-0705 / wook77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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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8411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욱 (02-2133-8745) 관리번호 D000004156671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