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민원 답변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민원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추가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 하에서 부서별로 허가를 득하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소극행정이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관한 업무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각 주무관청(각 소관부처의 장)에서 처리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도 등에 한정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위임됩니다. 귀 법인은 「민법」 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이 되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생태과가 그 소관부서가 됩니다. 다만, 귀 법인의 목적사업인 '유해야생 멧돼지의 포획 대행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 소관(서울시의 경우 자연생태과) 이나,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인 '유기견'의 경우 현재 야생생물이 아닌 일반 동물로 「동물보호법」 관련 사항으로 그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과)가 되는 바, 같은 서울특별시장 산하라고 하더라도 적용받는 법령 및 소관 중앙부처에 따라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상이하게 됩니다. 목적사업이 두개 이상의 주무관청(부서) 소관에 해당할 경우, 업무 소관 행정관청이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며 법무부 업무처리 지침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기견의 경우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김혜진 주무관(☎02-2133-21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생태기획팀장 백광진 자연생태과장 12/24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3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3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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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민원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302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2143) 관리번호 D0000041573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