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파티룸 집합금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좁은공간에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서 즐기면서 노는 파티룸의 경우 음식점보다 위험한 공간이므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파티룸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12.8(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 고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2.24(목)부터는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되어 모든 파티룸의 영업이 금지됨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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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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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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