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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938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정원 홍승용 12/23 김창범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0.12 교육위원회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교육위원회>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일선 학교 교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고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12.18.(금)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Youtube 생방송) ? 참석인원 : 10명이내 (서울시의원, 발제자 및 토론자 )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1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호대 의원 16:10~16:25 (‘15) 인사말 권순선 의원 축사 최기찬 위원장 김인호 의장 (영상) 조희연 교육감(영상) 16:25~17:10 (‘45) 주제발표 ○ 발제 1 :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관련 법령과 학교의 운영실태 (학교급별 전문가 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 한희정 (정릉초 교사) ○ 발제 2 :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서울교원 의견 설문 조사 분석) - 장경주 (양화중 교사) ○ 발제 3 :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및 개선방향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7:10~17:40 (‘30) 토론 ○ 좌 장 : 권순선 의원 ○ 토론자 - 전동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 - 신동하 (신갈중 교사, 국가교육회의) - 윤상혁 (서울시 교육청 미래교육기획 장학사) 17:40~18:0 (‘20) 질의답변 및 정리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 발제 1 : 발제자 : 한 희 정 (서울정릉초 교사) -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관련 법령과 학교의 운영실태(학교급별 전문가 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 요약) 비현실적인 과도학 이수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기본 계획은 대대적으로 수정해야함 ? 발제 2 : 발제자 : 장 경 주 (서울양화중 교사) -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서울교원 의견 설문 조사 분석중심) - 요약) 범교과 주제 학습 관련 법령을 통해 주제가 추가되고 필수 이수 시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 발제 3 : 발제자 : 우 지 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및 개선방향 - 요약) 범교과과정 시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인력 및 행정 예산 분석 필요 ?? 토론 발표 ? 토론자 1 : 전동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 - 요약) 이번 연구가 이전의 정책연구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더 많이 고민하겠음 ? 토론자 2 : 신동하 (신갈중 교사) - 요약) 면밀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는 보다 세심한 전략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 3 : 윤상혁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미래교육기획 장학사) - 요약)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교육’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과부화 및 파행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유튜브 의견 ? 범교과 시수가 많다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 ?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 마다 범교과 시간이 늘어난다면, 기본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 인가 ? 법령으로 교육과정을 정한다면, 교육과정이 경직되는 것이 아닌가 ? 학교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280,200 719,800 사무관리비 2,800,000 2,080,200 719,800 참석수당 1,260,000 1,110,000 ※토론자 2명제외 (서울시교육청공무원, 교육부공무원 제외) 150,000 자료 인쇄비 등 (포스터 및 현수막 등) 1,440,000 970,200 469,8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 ※ 좌장(시의원) 및 토론자 (서울시교육청공무원, 교육부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20,000원× 3명 = 960,000원 - 토론자 : 150,000원× 1명 = 150,000원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2. 회의록(서식첨부)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별지 서식3〕 토 론 회 회 의 록 □ 일 시 : 2020.12.18.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2동 제2대회의실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1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호대 의원 16:10~16:25 (‘15) 인사말 권순선 의원 축사 최기찬 위원장 김인호 의장 (영상) 조희연 교육감(영상) 16:25~17:10 (‘45) 주제발표 ○ 발제 1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관련 법령과 학교의 운영실태 (학교급별 전문가 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 한희정 (정릉초 교사) ○ 발제 2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서울교원 의견 설문 조사 분석) - 장경주 (양화중 교사) ○ 발제 3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및 개선방향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7:10~17:40 (‘30) 토론 ○ 좌 장 : 권순선 의원 ○ 토론자 - 전동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 - 신동하 (신갈중 교사, 국가교육회의) - 윤상혁 (서울시 교육청 미래교육기획 장학사) 17:40~18:0 (‘20) 유튜브 의견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1 :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관련 법령과 학교의 운영실태 (학교급별 전문가 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 한희정 (정릉초 교사) 교육과정 필수이수 시수를 규정한 법률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함. ? 본 연구는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교사 집단 이외의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과도하게 계상된 필수 이수 시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 담당 부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2021학년도 계획부터 이를 수정?반영해야 함. ?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사?중복된 교육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개정하여 왜곡된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이 제정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과정임. 일반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과 달리 유치원과 학교는 상시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의 제시하거나 특별법이나 특례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관련하여 특별법이나 특례법 제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론화와 입법 과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발제자 2 :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서울교원 의견 설문 조사 분석) - 장경주 (양화중 교사) 교사들의 범교과 주제 학습 관련 법령을 통해 주제가 추가되고 필수 이수 시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행 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초등교사의 동의수준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고 초등과 중등의 동의 정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가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나 초등은 관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중등은 해당 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하여 법령을 통해 범교과 주제를 추가하고 필수 이수 시수를 정하는 정책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교사들의 동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왔음. 학급 자치 시간 확보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의견에 대한 교사들은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 주제에 이를 포함하였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교육목표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주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창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업시간 총량제를 두고 다양한 주제를 학교급별, 학년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배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범교과 주제 학습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발제자 3 :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및 개선방향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범교과과정 예산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40억원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교육은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중 생태환경교육내실화 사업.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생태환경교육내실화)의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초등학생 90,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유사?중복 사업으로 통?폐합이 필요. ?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사업 예산 75억원 중 통일교육 중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의 사업내용은 단순한 국내외 방문 프로그램임. 해외외유성?행사성 예산은 일몰이 필요. ? 범교과과정 예산 중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진로교육(맞춤식진로교육) 사업의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예산은 601백만원. 주객이 전도한 현상으로 사업예산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것임. ? 범교과과정 예산 중 특별교부금은 29억원.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를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등과 서울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성폭력예방교육), 안전?건강교육(성범죄 예방교육),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 등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통?폐합이 필요. ? 이번「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중 교사 대상 FGI 결과, 범교과과정 시행에 따른 행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범교과과정 시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인력 및 행정 예산 분석이 필요함. [토론발표] ? 토론자 1 : 전 동 호 ? 고민과 정책연구의 시작점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였을 거라고 생각함 ? 범교과 학습지를 가지고 있지만 법령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고시부분만 가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교육부 내 법령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줄 경우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올 해 50%까지 감축하도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여 학교 현장에 전달되었음. ? 올해 한시적으로 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고, 범교과 학습주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총론 ‘아’항에 나타나 있는데, 2015에서 10개 주제로 줄었지만 실효성은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범교과 관련 2018년 초·중 10개 주제, 2019년 초·중·고 학교 급별로 추출을 해서 교수활동학습자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으나 관련된 자료가 담당 업무자에게 오게 되고, 순환보직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자료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에듀넷 티클리어 누리집’에 범교과 학습주제 10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각각의 자료를 주제별로 메타데이터로 구성해서 드린 상황임. 그러나 현장의 부담감은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됨. ? 이번 연구가 이전의 정책연구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더 많이 고민하겠음. ? 토론자 2 : 신 동 하 ? 현존하는 각종 범교과 의무교육을 강제하는 법령들의 상당수는 학교 자체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다. 가령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장애이해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놓고 볼 때 전체 공공기관에서는 꼭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일상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지라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 내용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시수 이상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 경과를 보고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문제는 일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라는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학교까지 공공기관의 범주에 묶어 이러한 의무가 부과하어 옥상옥 중복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만든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법령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밀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는 보다 세심한 전략 방향, 가령 다음 예시와 같은 형태의 특례법 제정을 통한 범교과 주제 학교 비적용 등을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토론자 3 : 윤 상 혁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적시해 놓았다. 나는 이 연구가 국가 수준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교육’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과부하 및 파행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필수)교육이 생산될 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이기도 한 교육부 장관이 조정에 나서야 한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고시 및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의무(필수)교육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을 포함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교육’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 부과되어 있는 의무(필수)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시키고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핵심역량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의미와 목적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 유튜브 의견 1. 범교과 시수가 많다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 2.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 마다 범교과 시간이 늘어난다면, 기본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 인가... 3. 법령으로 교육과정을 정한다면, 교육과정이 경직되는 것이 아닌가 4. 학교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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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938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원 (02-2180-8259) 관리번호 D0000041559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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