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에 대한 주거지원 요청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에 대한 주거지원 요청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서울시에 대한 주거지원 요청”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욕조에 대한 하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존재하나(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면대의 막힘 현상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배관청소 작업 내지는 하수구 청소제품 사용 등),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이 점을 통보하시어 수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주거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문의하셨는바, 관악주거복지원센터(☎02-875-3197)에 문의하셔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합니다. ◎ 참고조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 34708판결, 대법원 2000. 3.23. 선고 98두18053판결 등 참조),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2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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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에 대한 주거지원 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86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555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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