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과정 중 어려움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하나은행 지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과정에서“제2금융권 대출사실이 지점장의 대출 승인 거절사유가 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대출거절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셨고,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추천서 발급 신청자격 이외에 대출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정 및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의‘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00% 보증을 담보로 하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지점장 전결상품으로서 지점의 내부지침에 따라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지점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점에서는 지점 내부지침으로 대출을 거절하였으나, 다른 지점에서는 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님을 다른 지점으로 안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점 직원의 적절하지 못한 안내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본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님께서 겪으셨던 불편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하진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4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7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1940434
20210928051803
본청
주택정책과-23491
D000004155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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