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공공시설 태양광 대부료 부과기준 알림 1. 녹색에너지과-33743(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부료 산정 근거 옥상 재산평가액 1000분의 10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옥상 외 100kW 초과 : 25천원/kW 100kW 미만 : 20천원/kW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3. 아울러,「신재생에너지법」제26조에 따라 옥상 내·외 구분없이 대부료 50% 범위내 경감 가능하오니 사용료 부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문 1부. 2. 옥상 태양광 대부료 등의 부과 징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한세영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2/2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hansy5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39911
20210928051803
본청
녹색에너지과-33925
D000004156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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