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918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지원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형일 안종연 진조평 代박순규 12/23 김성보 협 조 기술용역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020. 1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기술용역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을 통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주택법」제71조 및 제73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16.12.고시) - 리모델링 기본 방향 제시 -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전수조사 - 리모델링 수요 분석 및 예측 - 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화 방안 등 ?? 추진 배경 ?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기 도래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수요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등 기본계획 재정비 필요 ? ‘서울형 리모델링 운용기준(’19.12.)’ 등 공공성 확보 기준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제도적 근거 확보 필요 ?? 추진 경과 ? ?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 ? ? ?? 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 자격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 선정 ?? 용역수행 관리방안 ?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도시계획·건축·교통·법률 등 관련 전문가 구성 - 용역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자문 기능 수행으로 용역 추진 내실화 - 월 1회 정기 및 수시 자문회의 개최 ※ 용역수행자 선정 후 자문단 구성·운영 Ⅲ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토 Ⅳ 향후 일정(안) ? ? ? ? 붙임 1. 2. 3. . 끝.
21939482
20210928051803
본청
공동주택과-21918
D00000415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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