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관련 서면자문 의뢰 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조치 등에 따라 용역 중간보고를 연기조치하고, 중간보고자료에 대해 자문위원에게 서면검토(자문)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중간보고 (안)서면자문 나. 자문위원 : 다. 검토기간 : 2020.12.28.(월)~2020.12.30.(수) 라. 검토수당 : 금 350,000원(금삼십오만원정) - 서면검토수당 70,000원 × 5인 마.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중간보고(안) 1부. 2. 서면검토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안준영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12/23 代김중태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18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9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
21939302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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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993
D00000415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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