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 알림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1호[고시예정일 : 2020.12.24.(목)] 2. 아울러, 용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 고시일로부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 고시도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관계서류를 방문민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관계도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거정비과장,교통정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조한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12/2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giam@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39188
20210928051803
본청
도시활성화과-14300
D00000415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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