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출(논현동 144번지) 1. 급수운영과-16623(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강남수도사업소와 피해자 간 합의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금 및 손해사정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 코자 합니다. 가. 건 명: 누수로 인한 인접건물 침수 피해배상 지급 나. 지출금액: 다. 지출방법: 계좌입금 라. 예금주 및 계좌번호 구분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비고 피해배상금 손해사정비용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따로붙임). 2. 피해배상 합의서 1부. 3. 손해사정보수 청구서 1부. 4. 피해배상 심의회 결과보고 1부. 끝. 추산필 2020.12.21. No.34166 주무관 손성우 주무관 代오승훈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12/22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978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도곡동) / 전화 02)3146-4844 /전송 02)3146-4889 / sungwoo.son@seoul.go.kr / 부분공개(6)
21939126
20210928051803
본청
급수운영과-19780
D000004154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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