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통보 1.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122(’20. 12. 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통보하니, 임대차 계약위반 점포에 대한 향후 수반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 등)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 나. 조치대상자 : 다. 조치내용 : 라. 검토결과 ○ 상기 계약위반자에 대하여「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규정에 따른 ○ 위임 (市 →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붙 임 서울풍물시장 임대차 목적물 명도소송 승인요청 및 추진경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별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2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byul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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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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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5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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