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통보 1.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122(’20. 12. 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통보하니, 임대차 계약위반 점포에 대한 향후 수반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 등)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 나. 조치대상자 : 다. 조치내용 : 라. 검토결과 ○ 상기 계약위반자에 대하여「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규정에 따른 ○ 위임 (市 →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붙 임 서울풍물시장 임대차 목적물 명도소송 승인요청 및 추진경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별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2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byul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97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별 (02-2133-5193) 관리번호 D000004154810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