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기관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계획 보고(화곡)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31158(2020.12.18.)호 『소방기관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협조요청』 나. 소방행정과-12953(2020.12.18.)호 『소방기관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협조요청』 2.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의 급속한 확산 추세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과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기간: 2020. 12. 18.(금) ~ 2020. 12. 27.(일) / 10일간 나. 검사대상: 화곡119안전센터 전직원 및 식당근무자 1명(총 31명) 다. 검사장소: 임시선별진료소 활용(그 외 검사소는 비용발생될 수 있음) 일시 팀별 인원 복무관련 2020.12.21. 2팀 3명 야간근무 퇴근 후, 검사 2020.12.22. 3팀 10명 야간근무 퇴근 후, 검사 2020.12.23. 2팀 6명 야간근무 퇴근 후, 검사 2020.12.24. 센터장 1명 퇴근 후, 검사(12.25 공휴일) 1팀 1명 반일공가(오후)로 조기퇴근 후, 검사 (12.25. 휴가자) 2020.12.25. 1팀 9명 반일공가(오후)로 조기교대 후, 검사 (3팀 9명 초과근무 실시 - 14:00~18:00) 다. 검사일정 ※ 팀별 일괄실시를 원칙으로 진행예정이나 휴가 및 근무변경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부 인원 개인별 검사 실시(식당근무자 휴뮤일에 검사예정-계획 미포함) 마. 검사 후 조치사항 - 검사받은 근무자는 즉시 귀가 후 결과통보 시까지 자택대기 - (음성판정시)정상출근, (양성판정 시)서무 및 소방행정과 통보 후, 자가격리 3. 행정사항 가. 주간근무자 조기교대에 따른 대체근무자 초과4시간 인정 나. 전직원 검사 완료 후, 소방행정과로 12.28.(월) 15:00까지 결과보고 붙임 1. 소방산하기관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화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용기 1팀장 이규성 119안전센터장 12/22 이문선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55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694-6119 / / 부분공개(6)
21938760
20210928051803
본청
화곡119안전센터-5523
D00000415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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