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곡119안전센터 근무자 전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계획 1. 소방행정과-12834(2020.12.18.)호「소방서 근무자 전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난곡119안전센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청사 내 근무자 중 추가 감염자 발생 우려에 따른 선제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대상 : 난곡119안전센터 근무자 전원(식당 포함) 나. 검사기간 : 2020.12.18.(금) ~ 12.27.(일) / 10일간 구분(팀) 인원 장소 날짜 비고 1팀 신림체육센터 12. 23 주간근무자 2팀 신림체육센터 12. 21 3팀 (식당 1명 포함) 신림체육센터 12. 22 23일 조기출근(초과근무) ※ 다. 검사장소 : 각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무료) 라. 검사방법 : 행정·출동 공백이 없도록 부서(팀)별 분산 실시 1) 일근근무자 : 부서별 재택근무(1/2) 조편성 후 재택근무 전일 검사 실시 2) 교대제근무 : 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팀별 같은 날 전원검사 실시 - 예시 : 야간근무자 → 익일 퇴근 후 검사, 주간근무자 : 조기교대 후 검사 4) 검사기간에는 재택근무(일근 1/2 실시), 교대제근무자는 팀별 동시간에 실시 (단,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휴일 및 휴가기간 검사 실시) 마. 검사 후 조치사항 1) 검사받은 근무자는 즉시 귀가 후 결과통보 시 까지 자택대기 2) 음성판정 시 : 정상출근, 양성판정 시 : 소방행정과 보고 3) 각 부서별 실시 결과 보고 : 2020.12.28.(월) 12:00까지(붙임1양식) 3. 행정사항 ○ 난곡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은 소속 근무자 전원의 선제검사 조기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한내 제출 ○ 일근근무자 검사일 오후 반일 공가 실시 ○ 교대제근무 주간근무 조기교대에 따른 초과근무 인정 붙임 1. 코로나19 검사결과(양식) 1부. 2.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의심) 발생 시 대응매뉴얼 1부. 끝. ★서무주임 안태희 진압1팀장 표기승 119안전센터장 12/22 한희수 협조자 시행 난곡119안전센터-4017 ( ) 접수 ( ) 우 0886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43 (신림동 757-5)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59-0119 /전송 (02)839-3119 / / 부분공개(6)
21938660
20210928051803
본청
난곡119안전센터-4017
D000004154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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