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21시 이후 운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21시 이후 운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점 21시 이후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이란 2인 이상의 모임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는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이니, 방역수칙의 근본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부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조치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21시 이후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906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54960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