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공개공지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공개공지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소규모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태양광설비가 동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바,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적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1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2/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23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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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회신[공개공지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14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1550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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