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우0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우0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변화된 현 시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과 관련 2020.12.8.(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첫째, 공간분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공간을 분리하여(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는 경우) 추가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공간이 분할되고, 분리된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로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분리공간 서로 간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둘째, 단체사진 촬영시 마스크를 벗고 찍을수 있게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결혼식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여부 관련 추가 해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체사진 촬영 시 하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는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가 이미 예외로 되었음. 이에 더해 마스크 착용까지 예외가 되면,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큼. 또한, 결혼식의 특성 상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함” 셋째, 넷째 답례품, 보증인원 감축 등에 대하여 서울시는 사업자·소비자 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 02-2133-4864)를 2020.12.3.(수)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원 등 결혼식 계약변경 등 예식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권유 드리며 다섯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위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방침으로 서울시 자체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2/2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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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우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679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5457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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