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252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종 정충구 12/22 정미선 협조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 결과보고(서면)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 결과보고(서면)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2020. 9. 3. ~ 12.31. ? 계약자/계약금액 : / 금21,500천원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시설별 폐비닐 투입량 및 선별량 산정(총 230톤/일 선별) - 강남(투입 300톤/일, 선별 130톤/일), 마포(투입 250톤/일, 선별 100톤/일) ? 시범 선별결과 (총 2회, 1차 : ‘20.9.17. 2차 : ’20.10.21.) - 선별률 구 분 투입량(㎏) 선별량(㎏) 잔재물(㎏) 선별률 1차 460 220 240 47.8% 2차 3,170 1,280 1,890 40.4% - 폐비닐 성상분석 구분 발열량 (㎉/㎏) 염소 (㎎/㎏) 납 (㎎/㎏) 구리 (㎎/㎏) 카드뮴 (㎎/㎏) 비소 (㎎/㎏) 수은 (㎎/㎏) 재활용 기준 4,500이상 20,000미만 200미만 800미만 9.0미만 13미만 1.2미만 1차 5,002 2,700 3.65 22.00 0.24 - 0.06 2차 4,580 2,765 5.34 7.72 0.45 - 0.04 측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선별시설 기본계획 - 선별시설 구성도 - 건축분야(증축) 시설명 기존 연면적(㎡) 증축(㎡) 최종 연면적(㎡) 강남자원회수시설 42,602.60 1,699.18 44,301.78 마포자원회수시설 30,577.87 1,662.52 32,180.39 ? 폐비닐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경제성 등 비교·분석 검토 (톤당 비용) - (1)안 : 서울시 ⇒ 최종 수요처 운반비 가공비 처리비 합 계 50,000원 50,000원 50,000원 150,000원 - (2)안 : 서울시 ⇒ 중간처리자 ⇒ 최종 수요처 운반비(1) 가공비 운반비(2) 처리비 합 계 25,000원 50,000원 25,000원 50,000원 150,000원 - 검토결과 · (1)안, (2)안 모두 처리비용 등 경제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소성로 보조연료 품질기준 유지와 동해시 주민 민원발생 (), 폐비닐 가공시 분진발생, 소요면적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중간처리업체에서 폐비닐을 가공하여 최종처리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합 계 순공사비 13,113 14,165 27,278 설계비 508 539 1,047 감리비 1,699 1,718 3,417 합 계 15,320 16,422 31,742 ?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운영관리 인원 및 년간 운영관리비 산정 - 운영인력 산정 · 타 시도 유사시설 비교 분석 결과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 각 18인 선정 (소장 1인, 관리팀 3인, 운전팀 8인, 정비팀 6인) - 년간 운영관리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합 계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622 622 1,244 관리비 269 269 538 소 계 891 891 1,782 변동비 (정산) 시설유지비 43 41 84 전력비 833 968 1,801 폐비닐 처리비 5,850 4,500 10,350 소 계 6,726 5,509 12,235 부대비용(이윤, 제세금) 321 331 652 합 계 7,938 6,731 14,669 - 년간 폐비닐 선별량 : 69,000톤(강남 39,000톤, 마포 30,000톤) · 산출근거 (강남 : 130톤/일 × 300일, 마포 : 100톤/일 × 300일) ? 과업 종합결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강화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관리대책 필요 - 부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하나 환경·재산상 부정적 영향으로 입지자치구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이 어려움 - 자원회수시설내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설치로 자원회수시설 증설효과(230톤/일)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 관계부처합동)”에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전국적 확대 설치 · 가연성페기물은 최대한 물질재활용 후 차선책으로 열적재활용으로 유도 (가연성폐기물 중 에너지화 목표비율 20.3%) - 본 사업은 선별된 폐비닐을 물질재활용 또는 열적재활용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가계획 목표와 부합하므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폐기물처리 방안 제언〉 - 폐비닐 선별품 처리시 최종처리업체가 입지한 지역 주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할 경우 처리비용 비교(안) 2안으로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민원해소 차원에서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2021. 1. ~ 3. : 본 용역 타당성 검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021. 4. : 투자심사 자료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 5. : 제2차 투자심사 붙임 : 최종 보고자료 1부. 끝.
21938003
20210928051803
본청
자원순환과-21252
D00000415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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