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 기준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21843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양희식 박근우 12/21 이창구 협 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건축총괄과장 代박진국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代이용선 건축설계과장 이영욱 -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 기준 시행계획 2020.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 기준 시행계획 설계용역 기간 연장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단계) 수행과 관련하여 변경계약 추진(용역비 증액) 시 건축부 내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고자 방안을 검토 후 그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근 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3항, 동법 시행령 제57조 - ’16.01.01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근거 마련 ○ 대 상 :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부 내 진행중인 사업 : 5건 -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 서울 로봇과학관 및 사진미술관 건립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중) Ⅱ 검토배경 ○ 설계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기간 추가 등 설계변경 사유 발생 ※ 설계용역 기간연장 주요 사유 - 도시계획시설결정, 투자심사 사유발생, 문화재발굴 등 설계용역의 사업중단 주요원인 발생 - 과업내용 변경(과업규모 증가), 행정절차 추가 발생 등 설계용역 업무 범위 확대 - 과업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기본계획 결정지연(의뢰부서 요청)에 따른 절차이행 연기 - 코로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기간, 금액 변경) 사유별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Ⅲ 연장 사유별 추진방안 ○ 사업중단 주요 원인 발생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기 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지 처리 (기간, 금액 변경 없음) 사례)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사유 발생, 문화재 발굴 등 ○ 과업내용변경, 의뢰부서 요청(기본계획 결정 지연) 및 추가업무,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 연기 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추진 (기간, 금액 증액) 사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관부서 요구사항 반영 등 ○ 발주부서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증가 없이 기간연장 ※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별도 시행 Ⅳ 변경계약 시 용역비 산출 방안 ○ 연장 사유 발생이 예상될 경우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사전에 기술인 배치 조정 추진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발주청 승인요청 → 기술인 배치 조정 협의조정 ○ 연장 사유가 용역사 귀책이 아닐 경우 진행단계에 맞게 적정인원 추가 배치 - 추가인원 산정방안 : 단계별 기준인원수 이내 반영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07호)에 의한「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별표2)」의 단계별 기준인원수 중 용역개월에 따른 기준인원수 이내 반영 예시) 기본설계 단계 6개월 연장시 <별표2. 건축분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중 용역개월 반영 항목>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수 (인?일) 보정계수 난이도 단계 기본업무 고급 a (건축용도) b (공사성격) c (BIM적용여부)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 개월 8.4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 개월 8.8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연장기간 용역비산출 ※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적정 인원은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단계 투입인원 정산 → 설계단계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1일 8시간 사무실 근무기준 근거자료(출석부)를 제출 받아 정산 처리 ※ 사무실 비용 직접경비에 추가하여 지급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Ⅴ 향후계획 ○ 방침 이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시 기준 적용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산출서 직접경비 항목에 합사사무실 내역 계상하여 발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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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 기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1843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37082627) 관리번호 D0000041529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