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협조요청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협조요청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093(2020.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관내 의료급여기관의 폐쇄·격리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이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가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조건(가,나,다)을 모두 충족할 시 제한적으로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권으로 연장처리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한 관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관내(시군구) 의료급여기관이 폐쇄·격리되어 있는 경우 나.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관내(시군구)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다. 산정특례 재등록이 필요한 수급권자 대상으로 관외 의료급여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편 제공 등 편의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이 경우, 관내 의료급여기관 등의 폐쇄·격리 해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 따른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6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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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협조요청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684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153640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