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자동차 튜닝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자동차 튜닝 답변 ○○○ 님 안녕하세요! 먼저 부천시 ○○동 자동차 튜닝카센터 및 매매업소 등으로 위험을 느끼고 계신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에 의거 금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신 지역은 부천시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처분 및 단속권한은 등록 관할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신고하신 내용을 부천시 차량등록과(☎032-625-3981~2)로 이송하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앱 또는 홈페이지(www. epeople.go.kr)에 신고하시면 등록본거지 관할기관에 신속하게 접수되어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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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자동차 튜닝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045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15394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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