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출산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급하는 제도는 악용소지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출산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급하는 제도는 악용소지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안하신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높은 시민 찬성률(80%)을 획득하여 서울시 사업으로 채택된 순수 시민발의 사업입니다. 출생축하용품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예정)된 아이입니다. 2018년 7월 사업 첫 시작부터 꾸준한 지원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작명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필요한 용품을 적시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전 5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전 수령 후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등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조례상 환수규정을 근거로 지원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출생신고 여부 체크 후 미신고 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2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 2020. 1. 9.>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다만,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의료기관,보건기관 발급)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생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생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서울시 출생축하용품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남설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2/21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2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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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450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62) 관리번호 D0000041532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