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양천구) 1. 양천구 복지정책과-17916(2020.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보조금(시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받고자 하오니, 세외수입 부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 양천구청장 나. 반납금액 : 금5,916,970원(금오백구십일만육천구백칠십원정) 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요청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납세자명 연도 소계 부과금액 비 고 시설명 발생사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701) 양천 구청장 2017 5,909,610 809,610 신목종합 사회복지관 - ‘18년도 이동목욕차량 불용처분금 2018 5,100,000 - ‘17년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환급금 기타이자수입 (10-216301) 2016 7,360 450 - ‘16년 기능보강 미반납 이자 2019 6,910 ‘20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발생 이자 붙 임 :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의뢰 공문 1부.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김은숙 지역돌봄복지과장 12/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27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21936967
20210928051803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2770
D000004153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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