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코로나19관련 사용수익허가시설 임대료 감면관련의 건 님 안녕하세요?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용수익허가 시설 임대료 감면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반납된 동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을 마련하여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사용료의 50% 감면을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에 한하여(소상공인 외 조건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공원에서는 올해 12월말 이후 판매시설의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내부방침을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고객님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 운영과(☎02-500-7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12/21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7187 ( ) 접수 ( ) 우 04524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21936852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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