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발급(관악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발급(관악구) 1. 관악구 공원녹지과-30190호(2020.12.10.)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건에 대하여「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발급하오니, 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등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증 발급내역 신고번호 시 설 명 내 역 비 고 제219호 합실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신고증 발급 신규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곤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12/21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61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7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27 /전송 02-2133-10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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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219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관악_합실어린이공원 바닥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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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제89조의3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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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발급(관악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133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곤 (2133-2127) 관리번호 D00000415311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친수공간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