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계획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044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이제인 김홍길 12/21 최현정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계획 2020. 12. 전환도시담당관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계획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차년도 공모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 정산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전환도시담당관-2749, 2020.3.17.)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정산대상 및 지원금액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지원액 1 종로구 아름꿈 옥상축제 15,000 2 종로구 뚝딱뚝딱 창신소통공작소 10,000 3 용산구 청소년 공유경제학교 9,780 4 성동구 일상을 공유하는 성동살롱 45,000 5 성동구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 6,344 6 광진구 시민공유지 활성화 18,640 7 광진구 공유경제학교 운영 7,180 8 동대문구 공유부엌 15,600 9 성북구 성북공유학교 8,000 10 성북구 성북 역사문화탐방 40,000 11 강북구 시민공유지 활성화 6,000 12 강북구 청소년 공유경제학교 7,500 13 도봉구 별 헤는 밤, 별빛 시 축제 5,600 14 은평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나눔사업 7,790 15 은평구 시루뫼 작은 갤러리 4,845 16 은평구 청소년 공유경제 씨앗학교 5,700 17 서대문구 신촌, 파랑고래' 속 옥상극장 10,000 18 마포구 염리동 공유부엌 조성 10,000 19 마포구 도화동 마을나눔 아카데미 17,530 20 강서구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행복한 부엌 4,500 21 강서구 가치 UP, 같이 UP, 상상놀이터 시즌2 7,000 22 강서구 나눔이 모여 꿈이 되는 우리 공간 나눔샵 5,000 23 강서구 나눔카 이용 활성화사업 2,000 24 구로구 영화나눔, 우리동네 명화극장 4,220 25 구로구 공유경제학교 4,200 26 금천구 아이옷(물품) 공유사업 2,000 27 금천구 나눔카 이용확산 추진 2,100 28 영등포구 당산골 공유부엌 20,240 29 동작구 동작구 공유나눔지도 제작 7,000 30 관악구 재능나눔학교 18,100 31 서초구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도담도담 공유놀이터 6,700 32 송파구 가락1동 공유부엌 9,000 33 강동구 승룡이네 집 '루프탑(옥상)' 공유&공유 11,650 34 강동구 마을활력소 공유문화를 꿈꾸다 10,000 - 20개 자치구 34개사업, 364,219천원 ○ 정산내용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및 기타이자 반납 ※ 각 자치구에서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함 (재무부서 자금담당 확인필요) ○ 보조금 발생이자 산출 서식 - 발생이자(원단위 절사) = 원금금리(%)(거치기간/365일) 예시) ’19년 4월5일 아이용품 공유사업(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00구에 1,000만원을 교부결정 하였고, 4월10일 교부함. 00구는 5월10일에 A사업자에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월10일에 B사업자에 400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100만원의 잔여금액이 발생함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 산출방법은? ①10,000,000원(원금)2%(금리예시)(30일/365일) = 16,430원(4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발생이자) ②5,000,000원(잔여금)2%(금리예시)(61일/365일) = 16,710원(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발생이자) ③1,000,000원(잔여금)2%(금리예시)(175일/365일) = 9,580원(7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이자) 합계(총발생이자) = ①+②+③ = 16,430원+16,710원+9,580원 = 42,720원 ※ 201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초일은 실제 보조금 교부받은 일이며, 말일은 1.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인 경우12월31일로 간주하고, 2. 사업기간인 11월 말까지인 경우 11월 30일로 간주함 ※ 보조금법 시행령 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집행한 보조금은 이자반납하지 않아도 됨 ?? 정산계획 ○ 추진절차 ① 정산자료 제출 (자치구 → 시) ⇒ ② 보조금 정산 승인 절차 (시) ⇒ ③ 반납고지 (시→자치구) ’21. 1. 8(금)까지 ’21. 1. 31.(금) ’‘21. 2. 10.(수) ○ 정산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1. 1. 8.(금) - 제출서류 : ①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공유총괄 담당부서 작성) ② 사업실적보고서 및 실적 요약서 1부. (사업별 작성)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총괄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시행 ※ 보고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첨부(첨부물 이메일 발송 금지) ○ 보조금 정산 승인 - 검토기간 : ’21. 1. 11.(월)~ 1. 29.(금) - 정산방법 : 각 자치구 제출 자료 적절 여부 검토(전환도시담당관) - 내 용 : 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및 기타이자 확정 ②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및 시정조치 ○ 반납고지 - 부과대상 : 20개 자치구 - 내 용 : 자치구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기타이자 반납금 공문 시행 - 부과예정시기 : 2021. 2. 10.(금) - 납부기한 : 2021. 2.26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치구의 경우 ‘21.11월말) 붙임 1. 정산보고서 양식 1부 2. 실적 요약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양식 1부 3.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6~P100)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사업별작성).hwpx

    비공개 문서

  • 실적보고 요약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사업별 작성).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0444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인 (02-2133-2856) 관리번호 D0000041538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