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원시설 위탁 문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원시설 위탁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서울시에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단체만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신청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계약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일반입찰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6조제2항에“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설의 용도 등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시설의 내용과 기간, 자격, 선발 기준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7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공원시설 위탁 문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710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1530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