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영상컨텐츠 제작 용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영상컨텐츠 제작 용역) 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준공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영상컨텐츠 제작 용역 2. 계약상대자 가. 업체명 : 협동조합 희망업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39-17 지우빌딩 304-1호 다. 대표자 : 김순금 3. 지연배상금 : 금 378,300원 ○산출근거 : 48,500,000원 (계약금액) 0.0013 (지체상금률) 6 (일수) ○지체일수 산정내역 -준공기한(A) : 2020.12.10. -준공신고일 : 2020.12.16. -검사완료일(B) : 2020.12.16. -지체일수 : 6일 (B-A) 4.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급시 상계처리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붙임1. 결의서 1부 붙임2. 결의내역서 1부 붙임3. 준공검사조서 1부 끝. 주무관 원윤재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12/2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672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2 /전송 02-2133-1030 / vlzkcb154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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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영상컨텐츠 제작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7200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윤재 (02-2133-3242) 관리번호 D00000415352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