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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추진계획(2021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885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연수 代신성훈 12/18 代김상신 2021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0. 12. 교통정책과 2021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1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1. 12. 31.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발급용·상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주소 입력 및 저장 기능 개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망자 정보 파기 체계 구축 2 사업수행 적격업체 선정 ?? 계약 및 낙찰자 결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 추진 경위 ○ ’20.11.25. : 1차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11.25. ~ ’20.12.04.(10일간) ○ ’20.12.10. : 입찰결과 통보 - 입찰결과 : 단독응찰로 유찰 - 등록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2.15.(화) 14:00~16:00/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 평가위원 : 총 8명 - 선정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분야 평가위원을 5배수 추천받아 예비명부를 작성(3배수)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 ○ 평가업체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 + 가격평가 10점 - 정성평가항목 :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 평가방식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정량적 평가의 경우 발주부서가 평가하며, 입찰가격평가는 평가산식을 적용하며 집계함 ○ 제안서 평가 결과 : - 영역별 점수 종합점수 총점 적격여부 정량평가 점수 정성평가 점수 가격평가 점수 3 수의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 근거 법령 붙임1 참조 ?? ??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12. ○ 용역 시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 ’21.12.31. 붙 임 수의계약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5-가”, “5-다” ▶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자격자로 선정 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2조 5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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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추진계획(2021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885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연수 관리번호 D000004151879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이용개선 > 교통카드시스템운영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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