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월간보고 (’20.11월~’20.12월)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693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2/18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월간보고 (’20.11월~’20.12월)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 월간보고(7차) - □ 용 역 명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 착 수 일 : 2020.5.11.(월) 과업수행내용 비 고 11.11~ 12.10 1. 과업추진 내용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표준(안) 정리 (계속) - 표준 기준(안) 내용분석 및 검토 - 별지서식 분석 및 검토 ○ 중간보고 자료 작성 - 관리처분계획 법령 및 제도 검토, 현황실태분석 - 관리처분계획 갈등 실태 및 주요 이슈 -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안) 작성기준 -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 자문회의(추가) 자료 분석 및 작성 - 보류지 처분기준 -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통지 -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시기 - 상이한 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 2. 보고 및 회의 일정 ○ MP회의 (11/10_수) - 참석자 : MP, 동해종합기술공사 5인, 담당자 - 안 건 : 중간보고 목차 마련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마련 방법 검토 ? 중간보고 관련 기재사항 마련 ?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마련 기준 논의 - 결 과 : 중간보고 자료 초안 작성 후 보고 요청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내용 추가 정리 요청 ○ MP회의 (12/01_화) - 참석자 : MP, 동해종합기술공사 3인 - 안 건 : 중간보고 PPT초안 검토 ? 중간보고에 기재되는 이슈사항 추가 검토 요청 [중간보고 이후 이슈사항 자문회의 필요] - 결 과 : 중간보고 자료 수정 및 이슈사항 추가 검토 요청 ○ 공정회의 (12/08_목) - 참석자 : MP, 서울시, 동해종합기술공사 3인 - 안 건 : 중간보고 PPT 검토 ? 중간보고 12/10 → 12/28 연기 ? 이슈사항 자문회의 개최 요청 ?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마련 추가 작성 요청 - 결 과 : 자문 필요한 이슈사항 자문회의 개최 및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추가 작성 요청 차월 계획 비 고 12.11~1.10 1. 과업추진 내용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표준(안) 정리 (계속) - 표준 기준(안) 내용분석 및 검토 - 별지서식 분석 및 검토 - 관리처분계획 관련 별지서식 수정 및 예시(안) 마련 ○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 ? 판례 및 질의회신 등 이슈사항 추가 분석 -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분석, 이슈사항 추가 ○ 자치구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슈사항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검토 - 자치구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추가 진행 - 정비업체 실무자 인터뷰 추가 진행 2. 보고 및 회의 일정 ○ MP회의 (12/22_화_10:00) (‘20/01/05_화_10:00) (예정) - 참석자 : MP, 동해종합기술공사 5인, 담당자 - 안 건 : 과업공정,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이슈사항 등 ○ 중간보고 진행 (12/28_월_14:00) (예정) - 참석자 : MP, 주택기획관,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자, 자문위원 3인, 동해종합기술공사 4인 예정 - 안 건 : 과업공정,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및 전문가 자문단 의견 논의 붙임 1. 공정보고(공문) 1부. 2. 공정표 1부. 3. 투입인력 및 이체내역 1부. 끝.
21936213
20210928051803
본청
주거정비과-18693
D0000041520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