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701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2/18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 2020.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MP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2.10(목)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7명 - (내부참석)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사업 담당자 2 - (외부위원) - (수행기관) ? 회의결과 ○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대립되는 의견, 실태조사 결과로 도출된 안건에 대해, ‘갑’설, ‘을’설로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정리하고, 향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선사항을 정리(MP) ○ 중간보고 개최 전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결과 반영할 것(주거정비과) - 분양대상자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1% 내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산정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 내에서 정리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 시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명시(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제6조 제3항)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에 부담금 산출방식 및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 명시 ③ 국·공유지 매수절차 - 점유된 국·공유지의 경우 점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종전자산평가에 포함·사업비 반영 여부가 상이하여 매수의사가 변동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필요 (※ 조례 상 국·공유지 매수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 분양신청 기간 내 매수의사표기 및 분양신청 만료일 전 매매계약 체결 등 매수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④ 분양신청 연장 절차 보완 - 분양신청 연장 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신청 마감일 전 연장공고 미시행, 분양신청 마감일 도과 후 분양신청 연장 사례 발생 ⑤ 상이한 비례율 산정방식 ? 향후계획 ○ 자문회의 자료 보완 ○ 전문가 자문(서면) : ’20.12.15(목)~12.21(월) ○ 중간보고 : ’20.12.28(월) 14: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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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701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41520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