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0121690565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탁물품의 접수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어야 하며 수탁부서의 행정 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해야 하며, 수탁부서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에 대한 구체적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용도에 부합하는 부서(기관)와 협의하여 해당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기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에 따라 절차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혁신담당관 권형태 주무관(T: 02-2133-632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형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사회혁신담당관 12/18 代이희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3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goodluckh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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