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구로소방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계획 보고(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31158(2020.12.18.) “소방기관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협조 요청” 2.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의 급속한 확산 추세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과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해 구로소방서 직원들이 기간 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은 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검사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선제검사 개요 ○ 검사대상: 구로소방서 전 직원 - 소방직,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직원 ○ 검사기간: 12.21.(월) ~ 12.25.(금) / 7일 간 ○ 검사장소: (서울) 각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 (서울시 57개 선별검사소 운영 중) ※ 57개 임시선별검사소 활용 (그외 검사소는 비용 발생될 수 있음) (경기) 각 시·군·구 임시선별진료소 (보건소 사전 문의 후 방문) ○ 검사방법: 행정·출동 공백이 없도록 부서(팀)별 분산 실시 - 일근근무자 월요일(수요일) 코로나19 검사 후 화요일(목요일)까지 재택근무 또는 개인 연가 등 사용(119안전센터장 및 현장대응단 일근 근무자 1팀 검사일에 검사 실시) - 교대제근무자 팀별 같은 날 전원검사 실시 ○12.23.(수): 전일 2팀 야간근무자 08시 조퇴(공가)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12.24.(목): 전일 3팀 야간근무자 08시 조퇴(공가)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12.25.(금): 1팀 주간근무자 14시 반일공가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검사기간에는 재택근무(일근자 1/2) 실시, 교대제근무자는 팀별 동시간에 실시하여 미실시자 접촉 최소화 필요(각 팀별 검사일 당일 휴가 등인 직원도 코로나19 검사 실시) -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임신공무원 또는 한달 이상 장기 사고자 ○12.21.(월) ~ 12.23.(수) 기간 중 실시 -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 ○공무직: 검사기간 중 주간근무에 교대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검사기간 중 실시 ○촉탁직, 계약직 등: 검사기간 중 실시 ○ 행정사항 - 교대제 근무자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출동대기 근무팀 초과근무 인정 - 검사받은 근무자는 즉시 귀가 후 결과통보 시 까지 자택대기(재택근무) -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양성판정 시) 행정팀 즉시 유선 보고 - 전 직원 정해진 일자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하여 주시고, 검사기간 중에는 사무실간 이동 금지 및 문발 시 직원 접촉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각 부서에서는 결과 취합 후 소방행정과 제출 - 보고기간: 2020. 12. 28.(월) 12:00 - 보고양식: 붙임서식 참조 붙임 1. 소방기관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계획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3.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1부. 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의심)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미중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김금숙 소방서장 12/18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393 ( 2020. 12. 18.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3층 소방행정과 / 홈페이지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이메일 / 비공개
21935240
20210928051803
본청
소방행정과-14393
D00000415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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