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부과 ? 고지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대부신청 현황 재산의 표시 신청인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목적 소재지 지목 면적 대 ? 대부료 부과 내역 납부 대상자 주 소 대부료(원) 납부기한 비고 요금과에 고지서 발급 의뢰 붙임 1. 대부신청서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 1부 2. 대부계약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3.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代박지수 행정지원과장 代장은희 서부수도사업소장 12/18 이종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523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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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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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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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부계약 관련 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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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부료 산출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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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233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1517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