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부과 ? 고지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대부신청 현황 재산의 표시 신청인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목적 소재지 지목 면적 ? 대부료 부과 내역 납부 대상자 주 소 대부료(원) 납부기한 비고 요금과에 고지서 발급 의뢰 붙임 1. 대부신청서 2.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2. 대부계약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3.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代박지수 행정지원과장 代장은희 서부수도사업소장 12/18 이종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523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1935071
20210928051803
본청
행정지원과-25234
D000004151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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