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교육진행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서 “집회”의 범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요하는 “집회”에 한정된 것으로, 교육 등 일반 모임·행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50인 미만이 모이는 경우라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추가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병 확진자 발생 추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이희선(02-2133-72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7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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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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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3787
D00000415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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