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지난 `20.6.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기 민원회신(`20.8.31.)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역세권 청년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주택으로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선생님이 문의하신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예외사유인 ‘신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이 합동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등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에 대해서도 해당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12/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1935006
20210928051803
본청
주택공급과-16118
D00000415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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