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4063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최영미 배선희 12/17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2021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2020. 12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2021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서울시의원 관심분야에 대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입법담당관) 2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 단체구성 ? 신청기한 : 매년 1.20限(상반기)/ 필요시 7.20限(하반기) ?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이상 20명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의원별 최대 3개 가입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연구활동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록신청서 등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연구단체 회계정산 및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제출 연구계획 변경 등,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 행정지원 ? 운영위원회 : 의원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금액 심의?의결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및 등록, 회계처리 등 행정 지원 ? 활동지원 : 각 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3 2020년 추진결과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단체등록 및 지원금액 : 22개 / 45,483천원 지원 - 운영위원회에서 상반기 21개 단체, 하반기 1개 단체 승인 A. 예산액 (B+C+E) 48,000천원 비 고 B. 상반기 지원액 42,000천원 21단체 × 2,000천원=42,000천원 C. 하반기 지원액 1,000천원 1단체 × 1,000천원=1,000천원 2,483천원 백문이 불여일견 추가지원 D. 총지원액 (B+C) 45,483천원 E. 미지원액 (A-D) 2,517천원 F. 집행금액 19,679천원 ‘20.12.15일 현재 기준 G. 집행잔액 (A-F) 28,321천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집행률(41%) 저조 ?? 운영실적 : 강의 등 35회 개최 ? 세부 추진내용 : 강의8회, 간담회24회, 현장방문 2회, 토론회 1회 ? 미활동 연구단체 : 7개 단체(’20.12.16 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준) - 미세먼지연구회,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의회정치사상연구회, 노동연구포럼, 플러스9.5, 서울시주민참여도시계획실효성제고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구회 ※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내역 및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4 2021년 추진계획 ??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이상 20명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 의원별 최대3개 가입 ? 신청시기 : 2021.1.20.限(상반기) / 필요시 하반기 추가모집 7.20.限 ? 신청절차 : 연구단체가 신청서식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 붙임2 참조 ?? 의원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승인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 ? 지원규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 ? 연구단체별 지원금 : 연간 600만원 미만(운영위에서 심의 의결) -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차등지원 가능(제8조 제5항)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연구단체 사업별 지급 ? 예산집행 절차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예산 교부 및 배정 신청, 집행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연구단체?입법담당관?운영위원회)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현장방문?간담회?세미나 등 현장사진 첨부 제출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용 예시) 서울살림포럼(대표의원 행정자치위 이현찬의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운영기간 - 상반기(2021. 1.20. 신청) : 승인시 ~ 2021.12.31. 까지 ※ 필요시 하반기(7.20.限) 추가 모집 추진 예정 ? 운영방법 - 개별 사업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별도의 계획수립 추진 ??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21.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21.12.31.까지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5 추진일정 주요일정 상반기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청·접수 2021.1.20.限 2021.7.20.限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2021.2월 임시회(예정) 2021.8월 임시회(예정) 의원연구단체 활동 ~2021.12,31, ~2021.12,31, 결과보고서 제출 2021.12,31.限 2021.12,31.限 6 행정사항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시행계획 수립 및 접수 안내, 서류 접수 - 접수기한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활동안내 이메일, 문자 발송(상시)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송부 ?? 운영위원회 ? 의원연구단체 승인 및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금액 심의·의결 ? 연구단체 연구계획변동 등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각 전문위원실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안내 ? 활동지원 : 각 연구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 연구활동준비, 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3.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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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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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내역 및 집행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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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4063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재 (02-2180-7907) 관리번호 D0000041511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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