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의견수렴 1. 지방계약법령과 관련한 서울시 용역계약 적격심사 기준 개정 관련입니다. 2.「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2.2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주요 내용 1부 2.「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12/1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5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1934891
20210928051803
본청
재무과-65999
D00000415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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