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세대 수도료 부과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세대 수도료 부과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세대 수도료 부과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에서 세대 수도료 산정 시,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단가가 아닌 세대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수도료가 과잉 부과되는 것에 대한 관할구청에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조치여부 나.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 부과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관할구청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으로 다시 한번 안내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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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세대 수도료 부과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521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5118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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