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영화관에 대한 강화된 인원 제한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업종별 방역수칙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2.5단계 시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로 인원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내에서 시사회, 무대인사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 2.5단계 행사 수칙 적용하여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에 더하여 거리두기 좌석 밴딩 처리 등 물리적 조치, 매표 및 매점 등 이동시 거리두기 등의 강화조치를 의무화하여 영화관 내 코로나19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12/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6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34342
20210928051803
본청
경제정책과-19654
D00000415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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